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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사업 관련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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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사업 시작해 무지했다, 법원 결정 따를 것"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SNS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잇포유는 지난 2018년 6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3,6호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만의 비밀이라는 제품,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 되어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 상세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밴쯔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하여 혼동을 드린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애초에 이러한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들을 반성하고 두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앞서 밴쯔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했으나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25일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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