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재산요건이 많이 완화됐다. 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또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천3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해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정기지급일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