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세율(0.6%~4.2%), 세액 공제·감면, 가산세 등을 적용해 산출하며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또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가상계좌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구·군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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