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와 A씨의 오빠 B(53)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수성구 한 아파트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실제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출금 채무 이자와 매매 계약에 따른 취·등록세를 여동생이 부담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 이전을 통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획득한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B씨가 실제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