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권한 축소 목적 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에 실리는 과정에서 검찰에 과도한 힘 실려

여야 국회선진화법 관련 쌍방 고발로 검찰 영향력만 키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힘이 더 실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벌인 여야의 '난타전'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다.

검찰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특히 사상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발 건을 지렛대로 현직 여야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국면이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시선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은 5일 현재 국회의원만 55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지난달 28일 한국당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70명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검찰의 손에 달리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도 있다.

국회의원직 상실 기준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임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고발된 사건은 검찰의 의지에 의해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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