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대구문화재단 전 직원 A씨 등 4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매일신문 4월 29일 자 6면)을 7일 기각했다.
경북지노위와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노위 위원들은 대구문화재단이 팀장급 직원 4명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쟁점은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팀장들의 단체 사표 제출에 대해 당일 오후 '오늘 팀장의 사의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해석이 분분했지만 결국 지노위 위원들은 이를 실질적 사직서 반려 의사가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이날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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