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 도원동 일대 집창촌 속칭 '자갈마당'을 둘러싸고 자갈마당 일부 지주 및 종사자와 시행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행사인 도원개발은 최근 지주 등 자갈마당 종사자 5명을 업무방해와 시위선동,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원개발 관계자는 "자갈마당 내 성매매업소 업주이자 지주인 A씨와 최근까지 토지매매 협의를 진행했으나 답보 상태다. A씨는 2010년 10월 경매를 통해 해당 성매매업소 부지 291㎡과 건물 등을 5억3천만원에 낙찰받았다. 9년 만에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액을 누릴 수 있는 보상가를 제시했음에도 더 요구하고 있다. 지역 숙원사업인 자갈마당 폐쇄를 가로막는 '알박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변 몇 명의 지주들과 함께 자갈마당 종사자들을 선동해 시위에 참가하면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소인 등을 포함한 자갈마당 일부 업주와 종사자로 구성된 '도원동 이주대책 위원회'는 지난 7일 중구 수창공원과 자갈마당 일대에서 이주비 보상·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14일 대구지법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도원개발 측은 "이들은 '턱없이 부족한 이주비, 보상비를 제시한 데다 그마저도 못 받는 종사자들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자갈마당 업주 34명 중 31명에게 최근 1인당 3천만원씩 이주비를 지급했다. 현재 집회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자활지원금 명목으로 보상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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