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시가 주최한 미술행사의 전시감독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비방한 미술작가 A(3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가 주최하는 '2017년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출품을 계획하던 A씨는 2017년 10월 31일쯤 전시가 무산되자 SNS를 통해 전시감독 B씨를 공공연하게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범행에 대해 뉘우침이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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