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품 출품 거절당하자 전시 감독 SNS로 비방 '벌금 2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0대 미술작가 '2017년 청년 미술프로젝트 행사' 거절당하자 무능한 사람이라고 비방
법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범행에 대해 뉘우침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시가 주최한 미술행사의 전시감독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비방한 미술작가 A(3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시가 주최하는 '2017년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출품을 계획하던 A씨는 2017년 10월 31일쯤 전시가 무산되자 SNS를 통해 전시감독 B씨를 공공연하게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범행에 대해 뉘우침이 보이지 않는 점과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