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등 발병 책임 공방 7월 결론…단체소송 등 후폭풍 예상

정부의 원전 주변 주민 전수조사 계획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최근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살던 한 가족이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 등 여러 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이 오는 7월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박모(53) 씨 가족 3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지난 8일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주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 10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선천성 자폐 진단을 받은 아들, 대장암 진단을 받은 남편과 함께 2012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박 씨 본인만 1천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고, 2014년 12월 항소했다. 박 씨 본인은 물론 가족 질병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수원도 방사선과 암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4년여간 15차례 공판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전이 방출하는 방사선량과 피폭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원전에서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배출된 방사선에 원고가 피폭돼 갑상선암 등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오는 7월 양측의 공방 결과가 나오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한 원전 주변 주민 중 갑상선암 환자 618명의 손해배상 단체소송뿐 아니라 그간 경주·울진·부산 등에서 실시한 환경방사능 상태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원전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과 건강의 상관관계 전수조사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기존 조사에서 제외한 암환자, 소아·청소년 등 민감연령층까지 포함해 원전 인근 5km 내에 사는 주민 11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1991~2011년 조사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 주민에게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실시할 후속조사에서도 방사선과 암 발생률과 관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에서 여성 갑상선암 환자 발생률이 원전이 없는 지역과 비교할 때 2.5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은 원전 인근 5km 이내 61.4명, 5~30km 43.6명, 30km 이상 26.6명으로 조사됐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원전 운영과 주민 건강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방사능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며 "외부기관(대학)에 의뢰해 원전 주변 방사능 농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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