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15%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천457곳을 점검한 결과 1천315곳(15.5%)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도료(페인트)나 마감재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위반 시설의 대부분(96.6%)인 1천270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21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12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11곳) 등이 확인됐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13일 기준 위반 시설의 98.6%인 1천297곳이 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구 북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은 기준을 위반해 개선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날 아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대구 초등학교 1곳 등을 비롯해 대부분은 '여름방학 중 개선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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