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흠 전 대구은행 직무대행 아들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 관심을 모았던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이 전 경영지원본부장의 벌금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DGB캐피탈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안)은 16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과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DGB캐피탈 전 경영지원본부장 A씨와 DGB캐피탈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서류전형에서 연령제한기준(남자 32세, 여자 29세)을 적용한 DGB캐피탈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점수를 조작한 지원자가 모두 탈락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법인이 업무방해의 피고인이 된 사정을 고려하면 처벌은 무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명흠 전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의 아들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점수 조작이나 면접위원에 부정 청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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