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지역 공동주택 포화. 김천·경주 등 일부 시군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 제한까지

민간 공동주택 사업 추진 계속해도 제재할 뾰족한 방법은 없어

경북지역의 주택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최근 일부 시군이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제한하는 고육지책까지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3월 경주시에 이어 김천시도 지난달부터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 제한에 나서 이들 시군의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군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천시는 "공동주택 가격 하락을 우려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을 제한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김천시의 사업 승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건립이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사업 승인을 받고도 대기 중인 3천300여 가구를 비롯해 사업 추진 중인 2천여 가구, 계획 단계의 7천600여 가구 등 모두 1만2천 가구를 넘는 물량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사업 승인을 받고 대기 중이거나 사업 추진 중인 지역의 경우 이미 토지 매입비, 계약금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상태라 사업 추진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사업 승인을 제한할 경우 사업자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 자명하고, 시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김천시의 사업 승인 제한 조치 발표 전부터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부곡동(730가구)의 경우 내년까지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뒤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실효된다.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사업 승인을 제한하면 비싸게 땅을 구입한 사업주나 지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김천시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먼저 공동주택 가격 하락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택 경기가 바닥이라 사업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천시에는 지난 3월 현재 주택법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가 116개 단지 2만9천48가구에 달한다. 특히 지난달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천217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120.43%이던 주택보급률도 올해 말에는 124.0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을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 보증에 따른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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