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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와 짜고 7년 동안 연구비 3억원 가로챈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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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지급이 형식적 심사만 거친다는 점 노려
법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과학기자재 판매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대학교수 A(4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허위 서류 등을 꾸며준 판매업체 대표 B(47)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구매하지도 않은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속여 2011년 3월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93회에 걸쳐 3억3천369만원을 학교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경상북도, 국립식량과학원, 성주군과 연구협약을 맺은 연구책임자로서 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들은 연구비 지급이 형식적 심사만 거친다는 점을 노리고 지급된 연구비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연구 과제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지출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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