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집에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여서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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