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배달음식을 판매한 남매가 나란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 2곳을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칠레·독일 등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고 내부, 포장재 등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수량과 영업 기간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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