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과 함께 아동 5명을 돌보는 대구의 한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시설장 A씨의 업무는 매일 오전 5시에 시작돼 밤 11시가 돼서야 끝난다. 아이들의 식사와 숙제, 준비물 등을 챙기고 행정서류까지 처리하다 보면 숨돌릴 틈도 없다.
8년째 근무하는 A씨의 월급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은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인상이 없는 탓이다. 일을 오래 할수록 아동양육시설 직원들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30일 대구 중구 한몸그룹홈에서 만난 표주현 씨 등 그룹홈 사회복지사 5명은 "월급을 받아들 때면 자괴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종사자는 업무내용과 자격요건이 같지만 다른 임금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가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그룹홈 처우 개선을 위한 재원 구조 개편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표주현 사회복지사는 지난 1일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그룹홈은 5명 내외의 아동과 사회복지사가 주로 독립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임금 격차는 상당하다. 2005년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만든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제)에 그룹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100% 지자체 예산으로 호봉제를 적용받는 아동양육시설과는 달리 그룹홈 예산은 국비 40%(복권기금), 시비 60% 지원에 연간 인건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그룹홈 종사자 연간 인건비를 2014년 2천66만원에서 2018년 2천494만원으로 증액하고 있지만 호봉제에는 소극적이다. 표 복지사는 "복지부는 1인당 임금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종사자들끼리 호봉을 따져 차등적으로 가져가라고 한다"며 "결국 동료 월급을 서로 뺏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은 "호봉제 적용을 통해 그룹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지원 국비를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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