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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에 '오열'…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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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관계의 신뢰 악용…죄질 불량, 엄벌 불가피"
박수홍 측, 1심 이어 2심서도 엄벌 탄원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넘겨진 재판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횡령·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 건전하게 유지돼야 할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고소인의 수입을 사적인 부 축적에 사용해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에게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을 들은 이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처가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의 상품권, 운동센터 이용권,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 학원, 수학 학원 및 학습지 등 교육 서비스 비용 등"이라며 "피해자들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이씨의 업무상 배임 금액 규모는 약 9천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반면,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박씨 부부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7년,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다"며 "사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박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에게 전달됐다"며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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