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머리' 놀린 후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중국 동포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어떤 방법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

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0일 후배 중국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A씨는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후배가 신체 부위를 놀려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 북구 창포동 한 원룸에서 후배 B(45)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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