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0일 후배 중국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A씨는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후배가 신체 부위를 놀려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 북구 창포동 한 원룸에서 후배 B(45)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