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2일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흉기를 들고 파출소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과거 폭력이나 협박으로 7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저녁 포항 한 술집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단속된 데 이어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 40분쯤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날 오전 4시 50분쯤 흉기를 들고 자신을 단속한 포항 북구 흥해파출소로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며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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