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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매천시장 취직한 퇴직 공무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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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의혹 제기 후 시장도매인 근무하던 퇴직 공무원 갑자기 퇴사하기도
대구경실련의 매천시장 업무 감사 요구에는 "소송 진행 중이라 불가하다" 통보

북구 대구농산물도매시장(이하 매천시장) 수산부류 위법 운영(매일신문 5월 22일 자 8면) 지적을 받은 대구시가 이번에는 퇴직 공무원의 업무취급 승인제한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3일 매천시장 시장도매인 업체에 취업한 2명의 퇴직 공무원 업무취급 승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이 문제가 제기됐던 퇴직 공무원 중 1명은 업체를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모든 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관련성 있는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현행법 자체가 문제"라며 "재직 중 직접 처리한 모든 업무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기간을 한정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별도의 도매시장법인을 두지 않고 3개의 시장도매인으로만 위법 운영하고 있는 수산부류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내린 개선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구시 운영 방식대로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잘못이 분명한데도 대구시가 이를 시정하기보다 오히려 법을 바꿔달라고 주장한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유착관계를 저지르기 위해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달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는 매천시장 위법 운영 의혹에 대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요청한 감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를 통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 착수를 검토했지만 현재 대구시와 업체가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사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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