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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 금지"…美뉴욕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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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고양이 발톱을 제거하는 수술을 법으로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에게 1천 달러(약 1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이 법안은 현재 주 의회를 통과한 상태로, 주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들은 딱딱한 것을 긁는 고양이의 습성 때문에 집안의 가구, 물건에 흠집이 난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하곤 한다.

그러나 고양이 발톱은 사람과 달리 뼈에 붙어 있어 수술 시 발가락 첫째 마디의 뼈를 절단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 있는 고양이 4분의 1 이상이 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와 캐나다 일부 지역을 비롯해 미국의 LA와 샌프란시스코, 덴버 등에서 해당 수술을 금지했지만, 미국 주에서 법을 통과시킨 곳은 없다고 AP는 전했다.

수년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온 뉴욕주 하원의 린다 로즌솔 의원(민주당)은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이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며 "뉴욕의 고양이들이여, 발톱을 드러내라"라고 말했다.

뉴욕주 서부 로체스터에서 동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미셸 브라운스타인은 발톱 제거 수술이 고양이들에 만성 통증이나 이상 행동과 같은 문제를 남긴다고 확신한다며 자신은 15년 전부터 해당 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수의사 협회는 고양이가 가구를 긁거나 사람을 할퀴는 등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 또는 고양이 주인의 면역 체계가 약해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발톱 제거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국가의 관리를 받는 숙련된 전문가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감염 위험, 고양이 입양 거부 및 안락사 가능성을 이유로 법안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반대표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7표, 12표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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