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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포항제철소 등 고로 조업정지 처분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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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더(안전밸브) 개방은 환경오염 영향 미비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포스코 회장)가 6일 경북, 전남, 충남 등 지자체들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문제가 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5일 철강협회가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안전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천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되며, 대부분은 수증기라고 밝혔다.

휴풍 시 고로 내 외부공기 차단을 위해 수증기를 불어넣은 뒤 압력 유지를 위해 블리더를 열어 수증기와 잔류가스를 빼낸다는 것이다.

현재 이 잔류가스 성분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측정과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의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환경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장흥, 대송, 대도, 3공단, 장량동과 제철소 휴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주시 성건동에 설치된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대기질 농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이 용광로의 정상 가동 시와 휴풍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게 철강협회의 얘기다.

또 세계철강협회에 휴풍 시 고로 블리더 사용에 관해 문의한 결과, '(안전밸브 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고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다. 휴풍 시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철강협회는 "실제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예를 들어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8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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