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한 도로변에 있던 수령 50년의 오동나무에 누군가 훼손한 흔적이 발견돼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쯤 태전동 태전교 인근에 있던 한 오동나무의 껍질을 깊이 5㎝, 둘레 35㎝가량 도려낸 흔적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구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북구청은 확인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산림자원 조성법에는 '수목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무의 몸통을 덮고 있는 껍질을 도려낼 경우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끊겨 나무가 고사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목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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