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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아림환경,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12곳 운영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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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최근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불법 보관창고 5곳 추가 확인, 1천240여.t 불법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불법 보관' 지시 정황도 일부 확인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혐의를 받는 아림환경(매일신문 4월 2·3·12·16·17일 자)이 불법 보관창고 5곳을 추가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구환경청은 12일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구환경청은 아림환경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장비의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 수사를 벌여 불법 보관창고 5곳을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불법 보관창고는 고령군 성산면(보관 폐기물 65.5t), 김천시 양천동(50t), 김천시 어모면(10t), 상주시 함창읍(20t), 구미시 금전동(4t) 등에 있었다. 최근까지 드러난 7곳(모두 1천91.6t)을 더하면 모두 12곳(1천241.1t)에 이른다.

관련법에 따르면 병원 진료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사용한 거즈, 주사침 등은 오염 위험이 커 짧게는 1주일, 길게는 60일까지만 보관한 뒤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아림환경은 보관 기한이 지난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장부와 전산 시스템에 허위 기재한 뒤 이를 주 거래 수집·운반업체에 떠넘겨 불법 보관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아림환경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도 수집·운반업체에 불법 보관을 지시했다는 정황도 일부 확인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수집·운반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림환경이 불법 보관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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