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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이주용 동구의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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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시 의원직 유지 가능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시·구의원 5명은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날 선고가 있었던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내경선 방법 위반'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이 구의원은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구고법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직후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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