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2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어 별거하고 있었는데 을은 별거기간 중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혼재판을 마칠 무렵에는 부동산 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이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 :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을이 실질적으로 갑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별거를 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은 혼인 중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김판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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