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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한국당 의원, 기업 세액 공제기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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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생산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과 소방·산업재해 예방 설비 등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의 일몰을 2022년 말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하도록 했다.

경제계에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됐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추 의원은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과 공제율 확대로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촉진돼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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