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700t가량을 대구경북 곳곳에 무단으로 매립한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54) 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굴착기 기사 B(56)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경북 칠곡군·성주군, 대구 동구 임야에 700t 상당의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물량을 재하도급받은 A씨는 비용을 아끼기 려고 다른 사람의 임야 등에 몰래 폐기물을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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