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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합동조사 "경계실패·허위보고·은폐행위" 3대 핵심 쟁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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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경계실패' 규정, 3중감시망에도 미포착·문제없다는 말 바꾸기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시로 긴급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동해 해안·해상 경계 및 작전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실패를 비롯해 허위보고 및 은폐행위 여부 등 3대 핵심쟁점을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장관은 20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경계실패'로 규정했다.

동해 육상 부대에는 해안 감시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가 배치되어 있고, 해군 함정이 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공중에서는 P-3C 해상초계기가 바다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3중 감시망에도 북한 소형 목선이 57시간가량 해군 작전구역을 헤집고 다녔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뿐더러 감시망에 세 차례나 포착됐지만 구별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설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합참은 17일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19일 합동조사 중간발표서는 "일부 과오나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말을 바꿨다.

군 당국도 지난 15일 해경으로부터 발견장소를 '삼척항 방파제', 최초 신고자를 '민간인'으로 각각 전달받고도 언론에 설명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또는 은폐·축소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동해안 경계작전 업무수행의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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