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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년에 두 차례 나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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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이달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내년 9월 지급할 예정이던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올해 12월과 내년 6월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지역 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 15만7천명에게 올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사업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를 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 말까지 51만8천가구가 평균 115만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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