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토색 수의에 두손을 모은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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