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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 집유…구형량보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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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조현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천만원
법원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려워…징역형"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원, 벌금 1천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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