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월세)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으려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한 뒤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대출 약정서를 써야했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자적으로 대출서류를 수집해 심사로 이어진다.
신청자는 대출이 승인된 뒤 은행을 방문해 약정서만 쓰면 된다. 또한 신청 뒤 3영업일 만에 대출 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고, 모든 대출 심사는 5영업일만에 완료된다.
연소득만으로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했던 기준에 자산규모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자산 3억7천만원(소득 4분위) 이하, 전월세 대출은 자산 2억8천만원(소득 3분위) 이하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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