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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 청송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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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
농가당 50만원어치 청송화폐 지급 예정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청송화폐로 지급한다.

청송군은 농업인의 경영 안전과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조례 제정과 세부 지침 마련,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농민수당을 단순히 현금 보조 형태가 아니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송화폐(매일신문 4월 11일 자 6면)로 지급할 예정이다.

조만간 제작될 청송화폐는 청송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청송에 사업자를 둔 모든 상가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청송군은 농민들이 청송화폐를 지역에서 소비하면서 지역 경기까지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당 50만원어치 청송화폐가 지급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고심한 끝에 농민수당 도입을 생각하게 됐다"며 "농민수당 시행까지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등에 의견을 계속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송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윤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군의원, 관계 부서장, 농협 관계자, 농업단체 및 주요 지역단체장, 농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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