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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대표, 자사주 매입비용 돌려받아 30억 횡령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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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회사에 '비용 청구'…19일 구속 여부 결정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천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천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당시 12만5천500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주가는 13만6천원대였지만 마지막으로 6천주를 사들인 2017년 11월에는 주당 39만3천원대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간 자사주를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천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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