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 소식에 경주시 '화색'

신라왕경특별법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주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다.

경주시 입장에선 신라왕경 복원사업 진행에 불안한 구석이 많았다. 정부는 2014년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책사업으로 2025년까지 9천45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언제,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지, 사업이 축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신라왕경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게 경주시의 입장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도 지난 2017년 5월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2년여 간 매달려왔다.

이 특별법에는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이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9월 정기 국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 단위 이상 막대한 사업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신라왕궁인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등 8곳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발의한 지 2년이 넘도록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던 법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환영하며 김석기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가꿔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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