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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돌려달라 최후통첩~배익기 씨 "자꾸 회수만 주장하면 달라질게 없다"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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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문화재청이 17일 상주에 있는 배익기 씨 골동품 가게를 찾아가 상주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청 관계자 2명은 이날 배 씨에게 "계속해서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반환요청 문서와 판결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씨는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나도 아직 법적 대응 수순이 남아있어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배 씨는 이어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자꾸 상주본 회수만 주장하면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배 씨의 이런 태도를 의식한 듯 "당분간은 배 씨를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배 씨는 상주본을 돌려주는 대가로 1천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익명의 독지가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국가로 넘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계속해서 배 씨를 설득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배 씨가 상주본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면 몇 년 전 무위로 끝난 강제집행 전철을 또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주본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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