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경북대 산학협력단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 복직하라"고 판정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4∼5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4명을 재고용하지 않자 이들 중 2명은 "산학협력단은 국공립대 하위 조직으로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지난 5월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판정서는 30일 이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통보될 예정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경북대 산학협력단에는 올해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있다"며 "재심 청구를 하지 말고 즉시 판정을 받아들여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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