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천시가 영천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 한 달 간 출장기록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30명의 공무원이 239건, 249만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게 가산금(부정수급 금액의 2배)을 더해 747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들 공무원은 출장기록 시간에 전자문서를 통해 결재를 하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영천시는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출장비 부정수급 규모가 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거리가 2㎞ 이상일 경우 출장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의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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