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 동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업소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천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용품점을 폐업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