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1일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10분쯤 영천시 문내동에 있는 직장 동료 B(41)씨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씨는 범행 후 같은 건물내 자신의 원룸에서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