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슈퍼카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

Q :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A는 영국 R사의 고급세단 D모델을 5억원에 B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는 B사를 찾아가 따진 후, D모델과 같은 새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기판 교체는 500만원이면 가능한 간단한 작업이므로 바로 교체해 줄 테니, 새차 교환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맨즈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맨즈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연합뉴스

A : 위 사례는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대법원 2012다72582). 따라서 계기판 고장의 경우 그 수리가 간단하고, 교체비용도 수백만원 정도인데 반해, 얼마 타지 않았지만 D모델의 가격하락분은 5천만원 가량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새차 교환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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