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여야는 더 미루지 말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서둘러라

국회가 2일 포항지진 피해와 관련한 추경예산 1천743억원을 통과시킴에 따라 주민들은 시름을 일부나마 덜게 됐다. 추경예산이 정쟁으로 한참 늦어지긴 했지만, 당초보다 560억원이 증액돼 표면적인 피해 복구는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추경보다 포항지진 피해 복구에 더 긴요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 결과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로 판정났기 때문에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재건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논의가 늦춰지는 이유는 여야 간 절차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해당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특별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소위에 상정하지도 못했다. 홍 의원이 이틀 뒤인 24일 뒤늦게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이번에는 이 법안을 다룰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분란 조짐마저 있다.

민주당은 '선 특위구성, 후 법 제정'을, 한국당은 '선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3당의 특별법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절차 문제에 가로막혀 핵심에 접근조차 못하는 꼴이다. 여야는 절차 문제에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이른 시간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해당 상임위에 맡겨두지 말고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한 긴급 현안으로 다뤄야 한다. 한국당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고, 민주당도 많은 수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으므로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직도 체육관 텐트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는 이재민이 있음을 기억하고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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