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를 돌아다니는 택시 3대 가운데 1대는 '과잉공급' 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운전기사의 평균 수입이 낮고, 실질 차량 가동률도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더욱 적극적인 감차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올해 초 발주한 '제4차 택시총량제 계획수립 및 공유형 택시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조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와 수송분담률 등을 고려한 대구의 택시 적정 공급대수는 법인택시 4천76대, 개인택시 6천925대 등 모두 1만1천1대로 산정됐다. 반면 실제로 대구시에 등록된 택시의 수는 1만6천232대에 달해 전체의 32.2%에 이르는 5천231대가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 조사에서도 대구는 전체의 36%에 이르는 6천123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택시 과잉이 가장 심각한 도시라는 오명을 썼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또 지난해 12월 기준 택시 1대 당 벌어들이는 월 평균 수입금은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352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실차율(전체 운행거리 중 승객이 탑승한 채 운행한 거리 비율)도 46.9%에 그쳐 택시업계 전반의 위기를 반영했다.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차보상제를 도입했지만, 2016~218년 3년간 708대의 택시만 줄이는 데 그쳤다. 개인택시 면허가 사유재산처럼 취급돼 5~6천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면서 2천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받고서는 감차에 참가할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영업시간이 짧은 택시를 우선 감차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대 수익이 높지 않아 감차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필요한 재원은 택시업계의 기금 조성에 기대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가보조금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거나, 차량에 부착된 광고 수입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등의 일부를 적립해 감차 보상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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