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나 화물차의 캠핑카 개조, 클래식카의 전기차 개조 등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이 도약 기회를 맞을 전망이다.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등을 중심으로 한 대구의 관련 업체들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튜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 차량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다. 2014년부터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지만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여전히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었다.
외관 변경이나 편의장치 개조 등을 포함해 튜닝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도 크게 줄어든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그늘막 설치 등은 승인과 검사를 모두 면제한다. 사전 승인이 필요했던 픽업트럭 덮개 설치나 변속기, 튜닝 머플러, 디스크(제동장치) 튜닝은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으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6천개의 일자리와 1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전보다 5배가량 늘었고, 이 가운데 약 30%는 튜닝 캠핑카였다.
대구시 자동차 튜닝업계는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에 자동차 튜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튜닝전문센터'가 올해 구축 완료될 예정이고,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상인회가 2010년부터 매년 '대구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튜닝산업 기반도 탄탄한 편이다.
박노억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상인회장은 "15년전까지 대구에 150개 이상의 업체가 자동차 튜닝을 하는 등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불법 개조 단속이 강화되며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며 "상인들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 조치가 재도약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규제만 완화된다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며 "중구 남산동의 경우 지방에서는 관련 업체가 가장 밀집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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