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서울·과천·분당·세종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내놓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조건이 완화된다.
'기존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꾼다. 여기에다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가운데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방에서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2곳이며 나머지는 서울시(25개)와 수도권에 쏠려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지정효력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강화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후분양 방식을 악용해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대구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인 '로또' 청약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3∼4년에 불과한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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