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사 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 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직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앞서 포스코는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고, 7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에 확대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포스코 2차 협력사 대부분이 포항·광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가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현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500억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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