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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 15만원…문경 쌍용계곡 불법 평상 영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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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00명 동원해 두차례 행정대집행, 불법 업주는 고발

경북 문경시가 백두대간 자락인 쌍용계곡의 불법 영업행위에 잇따라 철퇴를 가했다.

16일 문경시에 따르면 외지인 4∼5명이 지난달 중순부터 농암면 쌍용계곡에 평상 200여개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했다.

계곡에 평상을 두고 위에 천막을 설치한 뒤 하루 자릿세로 10만∼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음식은 따로 팔지 않았지만 평상 이용료로만 하루 1천만∼2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봉이 김선달'식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시는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계고를 했는데도 이들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 7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했다.

공무원, 경찰, 용역 직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7일 평상 50개 등을 철거한 데 이어 14일에도 평상 51개, 천막 8개, 철제사다리, 간이의자 등 150점을 철거했다.

문경시는 해마다 쌍용계곡에 평상 불법영업이 성행하자 올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하고 잇따라 행정대집행을 했다.

또 불법 평상영업을 한 사람들은 하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올해 비가 많이 와 경관이 좋은 쌍용계곡에 불법 영업이 판을 쳐 시민과 관광객의 즐거운 휴가를 망쳤다"며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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