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피선거권 상실이나 당선무효,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비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의정 활동의 차질과 재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등 비판 여론도 높다. 갖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선거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급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 조작에 가담한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 등 5명의 광역·기초의원에 대해 20일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구 지방의원 6명이 불과 1년여 만에 의원 신분을 잃게 됐다. 또 북구와 달서구 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 중이어서 빈 의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법 규정상 공석이 생기면 잔여 임기를 따져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모두 16곳, 의원 수로는 17명이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총선 때 대구경북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대구 북구와 포항시 남구, 구미시, 울진군 등 4곳이다. 여기에다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난 대구 광역·기초의원 5명과 재판 계류 중인 상주시, 대구 북구·달서구 등을 포함하면 재보궐선거구는 훨씬 더 늘어난다.
문제가 된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매 선거 때마다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러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당선무효가 되면서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재보궐선거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 이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시켜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지만 아직 이렇다할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경우 그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거 제도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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