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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승합차만 노린 상습 차량 절도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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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조수석 뒤쪽 유리창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습 차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 51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현금 2만원을 들고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대전 등을 돌며 모두 36차례에 걸쳐 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인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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