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습 차량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2시 51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에서 현금 2만원을 들고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대전 등을 돌며 모두 36차례에 걸쳐 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승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인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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